제40조(구상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