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확인 등을 받은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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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감독ㆍ명령
- 조문 인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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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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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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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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