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감독ㆍ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감독ㆍ명령사업시행자감독명령민간투자사업과기획예산처장관주무관청자유로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4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이 국가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 등에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도록 정하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