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시설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