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4조 (차관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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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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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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