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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5조 · 보증관계의 성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관리기관은 제34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대출기관등과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등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대출기관등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해당 대출기관등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대출기관등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등을 신청한 사업시행자등에게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대출등의 승인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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