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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 준공확인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준공확인 등)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21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8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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