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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의2조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2.사무직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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