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6조 (비행군기 문란)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행군기 문란) 비행(飛行)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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