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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