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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8조 · 초병의 수소 이탈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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