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무기이상징역계엄지역인군용물노적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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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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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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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