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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