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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의6조 ·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군사시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5호의 군용항공기
4.군용에 공하는 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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