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9조 (무단 이탈)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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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 군형법을 적용해도 위헌이 아니며, 무단이탈죄 구성요건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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