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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