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9조 (불법 전투 계속)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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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 삭제는 반성적 조치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4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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