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0조 (도주포로 비호)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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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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