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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형법 · 제66조

군형법 제66조 ·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 교량을 소훼(燒훼)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을 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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