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반란군용물탈취병기탄약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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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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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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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군형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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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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