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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0의3조 ·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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