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1조 (특수소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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