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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2-07-01 · 소관 - · 총 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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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7-01 · 조문 1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대상자)

제1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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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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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58조 (30개)
제36조 비행군기 문란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제40조 초령 위반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제43조 출병 거부제44조 항명제45조 집단 항명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제47조 명령 위반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제5조 반란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제51조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제52의2조 상관에 대한 상해제52의3조 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제52의4조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제52의5조 상관에 대한 중상해제52의6조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제57조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의2조 ~ 제76조 (30개)
제58의2조 초병에 대한 상해제58의3조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제58의4조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제58의5조 초병에 대한 중상해제58의6조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제60의2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제60의3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제60의4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제60의5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제60의6조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제61조 특수소요제62조 가혹행위제63조 미수범제64조 상관 모욕 등제65조 초병 모욕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제68조 폭발물 파열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제7조 미수범제70조 노획물 훼손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제72조 미수범제73조 과실범제74조 군용물 분실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제76조 예비, 음모
제77조 ~ 제94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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