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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형법
LAW · 법률

군형법

법률 · 공포 2021-09-24 · 시행 2022-07-01

조문 117개
제1조
적용대상자
제10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
군용시설 등 파괴
제13조
간첩
제14조
일반이적
제15조
미수범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7조
동맹국에 대한 행위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제19조
불법 전투 계속
제1의2조
장소적 적용범위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불법 진퇴
제21조
미수범
제22조
항복
제23조
부대 인솔 도피
제24조
직무유기
제25조
미수범
제26조
예비, 음모
제27조
지휘관의 수소 이탈
제28조
초병의 수소 이탈
제29조
미수범
제3조
사형 집행
제30조
군무 이탈
제31조
특수 군무 이탈
제32조
이탈자 비호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제34조
미수범
제35조
근무 태만
제36조
비행군기 문란
제37조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제4조
다른 법의 적용례
제40조
초령 위반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2조
유해 음식물 공급
제43조
출병 거부
제44조
항명
제45조
집단 항명
제46조
상관의 제지 불복종
제47조
명령 위반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49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조
반란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1조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2의2조
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의3조
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2의4조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제52의5조
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의6조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3조
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제57조
제58조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8의2조
초병에 대한 상해
제58의3조
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58의4조
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제58의5조
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의6조
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제6조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제60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제60의2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제60의3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제60의4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제60의5조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의6조
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제61조
특수소요
제62조
가혹행위
제63조
미수범
제64조
상관 모욕 등
제65조
초병 모욕
제66조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
제67조
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제68조
폭발물 파열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제7조
미수범
제70조
노획물 훼손
제71조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제72조
미수범
제73조
과실범
제74조
군용물 분실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76조
예비, 음모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8조
초소 침범
제79조
무단 이탈
제8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제82조
약탈
제83조
약탈로 인한 치사상
제84조
전지 강간
제85조
미수범
제86조
포로
제87조
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제88조
포로 도주 원조
제89조
포로 탈취
제9조
반란 불보고
제90조
도주포로 비호
제91조
미수범
제92조
강간
제92의2조
유사강간
제92의3조
강제추행
제92의4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의5조
미수범
제92의6조
추행
제92의7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의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3조
부하범죄 부진정
제94조
정치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