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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형법 · 제71조

군형법 제71조 · 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함선ㆍ항공기의 복몰 또는 손괴)

취역(就役)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覆沒) 또는 손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취역 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손괴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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