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0조 (초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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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초령 위반징역계엄지역인정하여진경우에도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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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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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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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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