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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형법 · 제40조

군형법 제40조 · 초령 위반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초령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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