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4조 (항명)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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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군형법 제47조 위헌제청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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