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5조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유기징역이상집단범한수괴이루어적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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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그 밖의 경우: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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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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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집단을 이루어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4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군형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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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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