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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