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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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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