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1조 (암호 부정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암호 부정사용암호아니하거나부정사용전달하지자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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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군형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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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