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4조 (일반이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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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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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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