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5조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형법폭발물총포탄약사형무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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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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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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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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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군형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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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