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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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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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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