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9조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부동산등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4조 · 집행 부정지제105조 ·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106조 ·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제107조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제108조 · 송달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109조 ·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09조의2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110조 ·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제111조 · 벌칙제113조 · 대법원규칙에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