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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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97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구「시장법」제7조제1항 상설시장 개설요건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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