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종류 등등기부전쟁ㆍ천재지변이나부속서류옮기지장소사태토지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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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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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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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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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