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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87조 · 신탁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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