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7조 (합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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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다수의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697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공부상 토지가 합병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관이 합병등기신청을 각하하면서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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