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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92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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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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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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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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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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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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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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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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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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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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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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