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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98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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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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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aw_id2200000106195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소유권이전
"가 매수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교부대장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
← incoming제1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의2 등기촉탁의 대위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
← incoming제41조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99조 건물의 구분합병등기
"갑 건물을 구분하여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구분 및 합병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9조
인용
한국철도공사법
제18조 등기 촉탁의 대위
"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
← incoming제18조
cites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
← incoming제19조
인용
국립공원공단법
제21조 등기촉탁의 대위
"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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