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3조 (가등기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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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분양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물을 지분율에 따라 분할 이전하는 국민주택채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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