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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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비법인단체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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