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8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부속서류손상ㆍ멸실방지처분대법원장처분명령등기부명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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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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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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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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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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