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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