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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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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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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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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