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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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법
§348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
인용
부동산등기법
§48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준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37 준용규정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준용
민법
§37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② 등기관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준용
민법
§48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348조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77조 토지분필등기
"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 대지권의 변경 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96조 건물분할등기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6조 및 제77조를 준용한다."
준용
부동산등기규칙
제97조 건물구분등기
"이 경우 제7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등기 등의 신청
"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법 제76조제1항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cites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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