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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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8 3항 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5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cites
부동산등기규칙
제37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각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39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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