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송달)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08조 · 송달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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