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70조 (지역권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권설정의 목적.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지역권의 등기사항민법지역권설정단서등기사항지역권요역지승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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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지역권설정의 목적
2.범위
3.요역지
4.「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조문 관계도

부동산등기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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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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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등기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권설정의 목적.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부동산등기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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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