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지역권설정의 목적
2.범위
3.요역지
4.「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