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
2.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선박의 도면
3.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선박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②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15>
1.별표 8에 따른 증인(證印)
2.도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선박검사관의 성명
3.승인 날짜
③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은 선장이나 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선박 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