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의2조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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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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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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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해운법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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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