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②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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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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