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설립 등공제조합조합원정관운수사업자공제사업대통령령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17>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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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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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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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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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