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4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2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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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8 ·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8호서식] <개정 2013.12.30> | 우체국요금후납 | | 납부서재중 | | | | | | | 주소 | | | | | | 납부자 | | | 귀하 | | | | | | | | | | | | | 적요 | |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 | | | | | | | | |…
제1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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