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직등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②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1.9.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3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11.9.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신청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③주 소 사업주 | ④회사명 ⑤소재지 ⑥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 부정수급 |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제1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4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11.9.16>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사업주 | 회사명 소재지 과오급결정사유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납부방법 | [ ] 일시납부 | [ ] 분할납부( 회) 귀하에게 지급된…
제1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9개 펼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